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자격 취득 과정
신청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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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교육훈련 신청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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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철도운영기관(안전,운전,운수,시설,차량,전기분야 등)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자는
경력을 확인할수 있는 경력증명서
- 철도관련 공사업체(궤도,전차선,신호,정보통신,철도설계 등)에서 2년이상 근무한
경력(철도신설공사 포함)이 있는자는 공인된 협회발행 경력증명서
- ※ 위 2호에 의한 경력증명이 곤란한 자는 철도관련 공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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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교육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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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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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별로 교육일자
지정 통보
(홈페이지 공지, 전화통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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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제출
개강 7일전까지 우편 또는
방문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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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훈련신청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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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철도안전 안전관리자 자격취득 교육신청서 1부 (온라인 신청서)
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정기(보수)교육 과정
신청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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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교육훈련 신청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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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자격 취득 후 또는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사람
(철도안전법 제69조의 3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 7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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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교육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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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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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별로 교육일자
지정 통보
(홈페이지 공지, 전화통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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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훈련신청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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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철도안전 전문인력 정기(보수)교육 훈련신청서 1부 (온라인 신청서)